부동산 거래나 법률 상담, 재산 확인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전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PDF로 저장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는 것이다.
👉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https://www.iros.go.kr
이곳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속 후 첫 화면에서는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하고, 이어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아이디로 로그인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의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가입을 하거나 미리 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는게 좋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아파트, 대지, 상가 등을 선택한 뒤 동과 호수까지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참고로 열람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발급 시에는 결제 절차가 필요하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 결제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기능상 차이가 있다. 열람은 화면상에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건당 7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열람은 단순 확인용이라면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 쓸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며, 결제가 끝나면 바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며, 파일명에는 주소와 날짜가 포함돼 있어 구분하기 쉽다.
등기부등본 PDF 저장 및 인쇄 방법
발급을 마친 후에는 화면 하단에 'PDF 보기' 또는 '저장' 버튼이 나타난다. 이를 클릭하면 PDF 문서가 열리는데, 상단의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저장 아이콘을 눌러 PDF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단축키 Ctrl + P를 눌러 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보관할 경우 파일명에 발급일자나 부동산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면 관리가 수월해진다.
요약하자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한 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결제 후 PDF 파일을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간편하게 부동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나아가 종이 없는 행정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