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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저장 방법 (2025년 최신)

by fakerver1 2025. 6. 26.

부동산 거래나 법률 상담, 재산 확인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전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PDF로 저장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는 것이다.

 

👉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https://www.iros.go.kr 

 

이곳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속 후 첫 화면에서는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하고, 이어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아이디로 로그인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의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가입을 하거나 미리 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는게 좋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아파트, 대지, 상가 등을 선택한 뒤 동과 호수까지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참고로 열람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발급 시에는 결제 절차가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열람과 발급의 차이 & 결제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기능상 차이가 있다. 열람은 화면상에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건당 7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열람은 단순 확인용이라면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 쓸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며, 결제가 끝나면 바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며, 파일명에는 주소와 날짜가 포함돼 있어 구분하기 쉽다. 

 

등기부등본 PDF 저장 및 인쇄 방법

발급을 마친 후에는 화면 하단에 'PDF 보기' 또는 '저장' 버튼이 나타난다. 이를 클릭하면 PDF 문서가 열리는데, 상단의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저장 아이콘을 눌러 PDF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단축키 Ctrl + P를 눌러 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보관할 경우 파일명에 발급일자나 부동산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면 관리가 수월해진다.

요약하자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한 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결제 후 PDF 파일을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간편하게 부동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나아가 종이 없는 행정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