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8월 말에 받는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분할 지급'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차이를 줄여 근로자에게 더 빨리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치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누어 미리 받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가장 중요!)
-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2024년 소득 기준)
구분 | 소득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상반기분 | 2024년 1월 ~ 6월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2024년 7월 ~ 12월 | 2025년 3월 1일 ~ 15일 | 2025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 2024년 연간 소득 | 별도 신청 없음 | 2025년 8월 말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
Sheets로 내보내기
설명:
- 상반기 신청: 9월에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총 예상 장려금의 35%를 미리 받습니다.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에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6월에 또 35%를 받습니다. (총 70% 수령)
- 최종 정산: 다음 해 8월 말, 2024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최종 장려금을 정산합니다. 이미 받은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거나, 만약 소득 변동으로 장려금이 줄었다면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정기신청 (5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고 8월 말에 100% 지급. 절차가 간편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을 받음. (사업/종교인소득자도 가능)
- 반기신청 (9월/3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빨리 받을 수 있음. 목돈이 급할 때 유리하지만, 최종 정산 절차가 있고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더 빨리 지원받는 '반기신청'과 한 번에 편하게 받는 '정기신청'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5 근로장려금 3대 핵심 요건 (가구·소득·재산)
2025년 5월,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실질 소득을 지원하
abcbabc.kkorongi.com
2025 근로장려금 온라인 정기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세청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abcbabc.kkorongi.com
소득이 적어도 받는 국가 지원금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제도를 통
kkorongi.com